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공동주택 계단실에 가설안전난간 지주대신 본 공사용 지주를 미리 설치하여 안전난간 지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임시로 설치하는 지주가 아니므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고시 제421조의 시험방법이 상기 방법과는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목재.강관 등 견고한 재질로서 상부난간대.중간대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난간 지주는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의 고정을 난간지주에 적용하며, 동 규정 제420조에서는 그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본 공사용 안전난간은 동 규정에서 정한 안전난간지주와 구조 등이 달라 성능검정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동법 제23조와 동 규칙 제17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