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 바, 평탄면에 안전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면에는 계단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이용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라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할 때 가능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