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당사는 보일러 제작, 설치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수행중인 업체로 안전관리비계상과 관련하여 제작과 설치로 나누어 안전관리비를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정산하고져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참고로 제작과 설치의 도급금액 비율은 70:30이며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별도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되었음)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일러 제작ㆍ설치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일러 제작공정에서는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한 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