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당 현장 공사중 발주처의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당 현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암, 토사 등의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 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내역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수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