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가설 방음벽(방음설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철거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 2)중 2. 안전시설비등에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에 방진설비, 방음설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음설비라 함은 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당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청각장해 예방 등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장 주변 인접지역의 소음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