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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9.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중 본사사용비(총액의 2%이내)를 현장에서 집행할 경우- 현장에서 시기에 관계없이 2%를 사용하였다고 작성할 수 있는지- 사용하였다고 작성했을시 증빙 처리는 본사에서만 보관하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8에 의거 “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으나 그 배정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그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본사 배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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