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공사계약당시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있어 세부항목사용계획을 인건비 29% 시설비 35% 개인장구류 15% 등등 합 100%로 계획했었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부분에 있어 35%을 사용했을 때 29%만 인정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획으로 해석하여 법적기준내 40%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타항목 동일) 책임감리는 29%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세부사용항목 중 안전진단비를 누락했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비용이 생겼을 때 계상할 수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