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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1.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A사업소는 평상시 경상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50명의 정규직 근로자로 운영되나, 별도계약에 의해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일용노무자 50여명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인지?3. A사업소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계획예방 정비공사 시에만 작성하면 되는지?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계산식을 적용하는지? 6.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면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는 A사업소 실적액만 계산하는지?<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2. A사업소가 경상정비공사계약과 계획예방정비공사 계약을 별도로 한다면 계약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두 계약을 하나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운영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3, 5, 6 관련ㆍ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100명 미만이어도 일정 기간 중 고용된 근로자 수의 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상시 100명 이상으로 봄ㆍ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르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위 산정 기간 중 근로자가 100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으로 봄- 또한 산정 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봄2. 질의 2, 4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인사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4.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본사 상시근로자와 A사업소 상시근로자를 합쳐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운영할 각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만을 계산하는지?7. 동일한 발전소에서 A사업소와 B사업소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운영 중 업무효율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계약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8. A사업소와 발주자 간 체결한 계약기간 중 A사업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종료되고 B사업소가 발주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소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산안법상 의무 주체는 누구인지?ㆍ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을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각 계약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님- 한편 상시근로자 수도 사업장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본사와 A사업소가 동일한 사업장인지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함3. 질의 7 관련ㆍ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A사업소와 B사업소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4. 질의 8 관련ㆍ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안법상 각종 의무는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시점에 A사업소 소속 근로자였다면, A사업소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산안법상 의무 주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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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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