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한국OOOO는 도로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기관으로 지정ㆍ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업무대행 내용의 일부로 일반국도에서 각종 공사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시에 업무위탁자(지방국토관리청)와 업무수탁자(한국OOOO) 간 책임과 의무가 분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도ITS업무 대행 관련 작업장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업무위탁자)와 한국OOOO(업무수탁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와 이에 따른 기관별 의무와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한국OOOO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한국OOOO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동 법에 따른 한국OOOO의 업무에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일반국도가 한국OOOO법에 따라 한국OOOO에서 유지, 관리하는 장소라면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국OOOO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OOOO 간 위탁 계약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일반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일반국도에 대한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한국OOOO와의 해당 업무위탁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일반국도)에서 수급인(한국OOOO)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지방국토관리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