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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현황)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여부 2. 이 법을 알지 못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위 과태료 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25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쳐야 하며(법 제26조),-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만약 귀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법 제175조)2. 질의 2 관련ㆍ 질서위반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귀 사업장이 위 규정의 적용제외 사업장(시행령별표1제4호 및 제5호)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결이 불가하였다는 것은 전제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해태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태료 처분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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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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