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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OO노총 OO지역본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자(임기만료 및 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와 같이 사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그 지역 대표기구는 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지역 대표기구(연합단체의 지부 등)를 말하며, 단위노동조합(기업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9) 42∼43페이지 참조ㆍ 따라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12.2.21)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부ㆍ지회장'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지역 대표기구의 장(예, 민주노총지역본부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단위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 또는 상급노동조합에 가입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 등 임직원(예, 금속노조 지부장, 건설노조 지부 부장,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병원지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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