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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9.09.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상시 근로자 8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활동 중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각 공장별(사업의 특성이 달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선출하였고,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여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였음1. 근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ㆍ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음- 다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고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사표시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ㆍ 한편,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조직이고,- 노사협의회의 각 근로자 위원이 합의로 선정한 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지 및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표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정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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