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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5.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비 내역 작성 시 낙하물 방지 설치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 2와 관련하여 공사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 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에서 낙하물 방지 설치 비용을 순공사비 내역에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 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 공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 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 반의 설치 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 기준과 차이가 발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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