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밀폐된 탱크공사 작업 환경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로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 되어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 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 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