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고정식 크레인 신호수 업무와 철골 설치 신호 업무의 병행시 신호수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철골 조립 작업 시 안전 대부착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정부분 3. 신호수인건비 증빙서류에 있어 작업자의 급여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표제출의 합당성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 21.)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한 고정식 크레인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와 항목
② (안전시설비 등)에 의한 안전대걸이 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1. 귀질의의 고정식 크레인의 신호 업무 및 철골 조립 작업 시 안전 대부착설비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산정에 있어 실제 안전 대부착설비의 설치 및 신호수가 고정식 크레인과 연계된 신호 업무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 산출서, 작업일보, 임금 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질의의 통장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 내역서, 자동이체 내역 및 급여명세표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