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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및 감경기준 적용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2.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과 감경 기준(산업안전 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 적용방법 2.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바, 건설 현장의 경우 위반의 범위를 당해 건설현장 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 소속의 전국 현장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전단에 의거 영별표 13에서 규정하고, 동별표 13은 다시 제1호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을, 제2호 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 기준(감경 기준이 아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 기준은 영제 4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적으로 영별표 13 제1호에 규정된 부과금액에 동표 제2호 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후,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처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 사실이 없는 경우 그 해당 기간별 감경 비율만큼 감경하여 최종 산정해야 할 것임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장(건설현장)의 위반 및 처분 사실에 따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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