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소음노출 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전문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2.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3종 분진의 노출기준은 10㎎/㎥인데 이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위생전문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음2.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