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12.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주)○○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플랜지 부위의 핀홀 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내부에 잔류해 있던 벤젠증기에 의하여 화재(폭발)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1. 유해ㆍ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설비로부터의 유해ㆍ 위험물질의 화재(폭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중 대 산업사고의 적용 여부2.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서 중대산업사 고정의를 “유해ㆍ 위험설비로 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ㆍ 화재ㆍ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는 사고의 크기가 중대한 것으로 사고 영향의 범위(장소)를 사업장 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계약 등으로 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개 구성 요소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 제1항의 조사대상 재해 선정 기준 “근로자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관련)”에서 근로자 부상과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산업사고로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사 대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 보이나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중대산업사고를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중 대 산업사 고정의는 상기 2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도 조사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