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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1.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안전관리 대행 업무 외 기타 사업으로 회원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 대행법정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별도의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5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은 지도 한계(1인당 담당 사업장 수는 30개소, 근로자 수 2,000명 이하)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이는 지도요원의 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지도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다만, 지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관리 업무를 부수적 ·간헐적 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지도 업무보다 회원관리 업무가 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 지도 업무를 정당 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도사업장을 법정 인력 중 일부 직원에게 만 담당하게 하고 일부 직원은 회원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수적·간헐적인 수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관 따라서 지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원관리 업무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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