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 공사를 ○○건설회사가 민자유치 사업의 공사를 하면서 특수공정 및 일반공정을 공사 일부 또는 공사 전부를 일반 건설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수급인보험가입인 정승인을 받아 산재가 입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하수급인 업체에서발생한 재해자산정방법2.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당사 지분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하수급인 보험 가입인 정승인을 받아하도급 처리를 하였을 경우 공동도급 공사 중 발생한 재해자 수의 분배 방법
A고용노동부 회답
1. 특수공정 및 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 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인 일반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인 일반건설업체 재해자로 산정함2. 또한, 위 기준 제3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 또는 대표사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등과 관계없이 당해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