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종업원 수는 130명 정도이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이 통신 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산업표준 분류표(통계청 고시) 에 의한 업종 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만으로 그 업종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동통신 기지국 유지보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상의 통신업(대분류) 중전기통신업(중분류)으로 소분류로는 “무선통신업(6422, 무선전화, 무선 호출,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2.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임 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