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다수 현장과 안전감시 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에서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