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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1.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가 있으면 지브에 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국 여러 곳에 설치된 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 검토 후 설치된 것인지 여부 2. 안전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크레인 제작 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 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 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 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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