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유해ㆍ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중 ‘07.7.1.이전에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 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바, 타워 크레인 조종과 작업방법이 가장 유사한 천장 크레인 조종 작업자 격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유해ㆍ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의 자격” 으로 한정하였고 (동규칙별표 1의 12.(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이 2006. 10.23. 개정 되어 2007. 7.1.부터 시행)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천장 크레인 조종업무, 기 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 업무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 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제도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음다만, 동 규칙 개정 전기 중기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 운전 기능사 및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제도는 동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 취득 시험과목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