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장비 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 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 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 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귀소의견“을설”)
※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제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