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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1.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특별고압 변전실은 자격 있는 자만이 출입 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무자격자 출입 시 벌칙 규정 여부 2.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 처벌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내용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7조의 규정에 의거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만동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 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업체 대표자 등 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유자격의 전기안전관리자가“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 전교육”을 실시토록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2. 질의 내용 ‘2’에 대하여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동사항에 대해서는 타법(민·형사소송법 등) 적용 및 처리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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