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06.1.1 이후 채용 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12. 5)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따라서’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공히 적용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