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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8.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저희 AA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업이고, B(주), C(주) 등 30개 협력업체를 사용 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 수는 2,900명임.

1. 제29조 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 없이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하는지 2.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도급인 인사업주와, 수급인 인사업주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조업은 도급 인 사업주가 AA 주식회사가 되고 수급인 사업주가 B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되는 것인지?, 건설업과 동일하게 적용 하는지3. 제조업도 AA 주식회사가 2일에 1회 이상 협력업체(B, C 주식회사 등)를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4. 당 사업장은 고무 제품 제조업이므로 분기별 1회 정기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제30조 제1항의 작업장의 순회 점검(2일에 1회 이상)과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1”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ㆍ 운영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 제2항)으로 제조 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4호(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함2. “질의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 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 인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 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ㆍ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3”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 인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4. “질의4”에 대하여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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