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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10.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 시작 후 15%에서 공사 시작의 의미는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 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ㆍ 선임 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 시작 후 및 공사 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 시작 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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