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위험장소에 안전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CCTV 전담 감시(모니터링) 할인원을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를 해도 되는지 3. CCTV 감시 인원을 전담으로 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비용(급여 등)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안전감시용 케이블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 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안전감시용 CCTV 감시용 인원을 별도 상주시켜야 하는지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업무를 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3. 따라서, CCTV 전담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2의 답변과 같이 병행 수행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