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제작/납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수주금액 중에서 현장 설치공사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가령, 당사에서 150억원에 수주하여 A, B, C, D, E, F의 6개 국내 자동차 설비 전문 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 업무는 어떻게 대응 하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