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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회사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사 (주 사무소)와 지사(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사별로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예를 들어,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대행업을 수행하던 중, 목포 지역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관외 지정이 아닌 목포시에 지사가 아닌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시 지사(분사무소)와 동일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및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분사무소)가 있으므로 사무실만 임시로 두고 운영을 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관외 지정을 받지 않고 목포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인력, 시설, 장비 및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대행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여 지정을 받아야만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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