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2.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피트 내, 6.5 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 마스크, 귀마개 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 발생 수준 즉,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 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 데시벨이상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 소음(120 데시벨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이 발생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 ㆍ분쇄ㆍ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