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10호가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말한 자격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있는지 (식료품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는 별개라고 생각됨)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 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압가스 냉동기계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