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중 공중보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으로 분류.산업안전보건법영별표 1의 제5호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병원 제외)으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보건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원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이면 영 별표1의 제4항의 해당 요건(가- 바 항목)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 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및 영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영별표 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