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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2.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중 공중보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으로 분류.산업안전보건법영별표 1의 제5호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병원 제외)으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보건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원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이면 영 별표1의 제4항의 해당 요건(가- 바 항목)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 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및 영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영별표 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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