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발주자(민자사업단)로부터 8개사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공사의 일부(건축 및 설비)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액을 원청이 가져간다면 재해율 산정은 원청업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2.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한 경우 재해율 산정과 일반 건설업체가 일반건설 업체에도급을 준 경우 재해율 산정방법(개정된 내용)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 수는 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 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 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 이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수급인 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