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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3.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 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해당하는 원유 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별 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ㆍ 취급 ㆍ사용 ㆍ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8 및 관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대상이 됨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해 당 사항-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 설비의 해당 전기정 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 위험물질의 누출 ㆍ 화재ㆍ 폭발과 무관한 자동화 창고ㆍ 조 명설비 등은 제외)-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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