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대행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 사용 용량은 300킬로와 트 미만이지만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도시가스법에 의거가스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