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그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 전대책이 표준작업지도서(작업방법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단, 운행 경로는 1일 운행일지 작성)2. 표준작업지도서(안 전대책, 작업방법 포함)가 지게차가 아닌 작업을 실시하는 해당 단위 작업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1일 운행일지만 휴대하고 이동 중인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 여부 3. 작업 시작 전과 종료 후지게차가 1일 운행일지상의 정해진 경로를 주행하다 전방의 장해물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운전자가 다른 경로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지게차 등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형태,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 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는바, 귀질의의 경우처럼 작업방법이 포함된 표준작업지도서에 추락ㆍ낙하ㆍ 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 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운행 경로에 따라 1일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표준작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키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게 시 또는 비치되어 있다면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표준작업지도서를 휴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3.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귀질의의 경우 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 후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벗어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영역인 작업장소 및 통상적인 작업경로를 벗어나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작업계획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 후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작업장소로의 이동경로의 경우 전방의 장해물 발생 등을 예측, 이에 따른 위험 예방 대책도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