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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6.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정부 양곡도급 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 중인데 양곡의 입ㆍ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1. 개인창고 또는 법인 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2.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격은 3. 양곡 창고(양곡 더 미 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소 작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 시행령별표 2에 의한 유해ㆍ 위험 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다만,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곡의 창고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 담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높이가 2미터 이상 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제24호)” 등이 있음.

2. 안전 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이 없음.

3. 양곡의 취급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7편(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과 8편(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 단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 ㆍ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8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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