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한 다와 관련하여 1. 법 제정 이전에 현장에서 업체 간의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상기 내용과 상이할 경우 2001. 1. 1 이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기준 2.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 재해건도 지분율로 분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는지3. 근로자가 아닌 공동수급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해자를 분배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 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 시 산재처리 협약서와 상관 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 의해재해자 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2. 동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 하게 됨3.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기간에 공동 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