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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11.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 무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의 무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4. 교육 실적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5. 교육 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 근거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의무자임-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 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2. 질의 5에 대하여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15조 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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