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공사 개요>
○택지개발지구 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 도급받음(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 체 운영 협약서 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 중 8개 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 중 6개 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 시행 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위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 하였으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2. 귀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 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