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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4.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사 기간이 당초 (도급계약서상) 12개월이였으나 (기술지도 횟수 12회 계약 체결), 공사 특성상(전시공사) 착공이 7개월 시점에 착공(선행공사인 건축 준공 이후)되고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3개월일 경우 3개월의 공사기간 내에 기술지도 수행을 (12회 지도시, 1개월에 4회씩 지도 방문)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 1개월에 4회씩 방문시 1주기준이며 1주의 공정율은 5~10%임 위의 정반대 의사항으로서 당초 공사기간은 12개월이였으나 (기술지도 횟수 12회 계약 체결), 공사 특성상(수리시설 공사) 36개월로 공사기간(공사도급 계약서상)이 연장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년 중 3개월 추수 이후 본공사 시행) 36개월로 연장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공사기간(1년 중 3개월)동안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지도지도횟수 적용 문제

○ 36회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12회+ 2년(3회) + 3년(3회) = 총 18회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2. “공사의 조기 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 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감독, 감리)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반드시 상기의 사항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유무

○ 조정 시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횟수 제3호에 의하면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도 횟수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의 조기 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 체결 등의 사유로 지도 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당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하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공사의 경우도 실착 공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 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 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 기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초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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