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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5.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년차 공사로서 3차 공사까지 있음. 현재 1차 공사가 진행 중임. 1차 공사의 금액은 약 125억원 정도임. 수의 계약으로 연차공사가 진행이 됨. 그리고 얼마 전 수의 계약 형식으로 공사금액 약 16억원의 현장을 추가로 수주를 하였음. 이럴 때 추가 수주 현장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별도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1차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초과 또는 미달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2차 공사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의 경우 추가 공사가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기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동공사가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 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 기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 부기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ㆍ사용토록 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 또는 미달분에 대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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