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내에 해당하는 지도대가가 12만원이고, 공사 기간이 4개월인 경우 지도대가 및 지도횟 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ㆍ통신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공사 성격(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기술지도 횟수를 산출 하여도 무방한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내에서 1회 당 기술지도대가에 지도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회 당 기술지도대가에 미달한 경우, 이 금액으로 1회의 지도횟수에 추가하여도 되는지(예 : 공사금액 1억5천만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0만원, 공사 기간 110일인공사의 경우 지도대가는 24만원으로 산출되는데 지도 횟수를 2회로 해도 무방한지)4. 공사 기간이 110일(3.1~6.20) 인공사의 경우 1개월마다 1회의 지도를 하여 3회의 지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20일에 대하여도 1회의 기술지도를 하여 총 4회의 지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대가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지도 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3. 지도 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 동안 1회의 기술 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 되는 경우 잔여 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