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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 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 현장에서 10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 의 원ㆍ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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