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홍수로 인해 유실된 불발탄으로 작업 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장치와 장구류(방호복, 방호 덧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공사 예산에 지뢰 및 불발탄 처리비용이 없는 상태임)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에서는 당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 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군사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으로 군사작전 시 불발탄과 지뢰 등 폭발물이 홍수 등으로 유실되어 공사현장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공사 전반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 내역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