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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1.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링, 현장 반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 반출시경보 작동,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추적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위치추적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도 이 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다만, 귀질의의 “위치추적 시스템”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 시 경보 작동 등재해 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 · 방문자 ·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확인,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 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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