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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1.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해체한 현장인데 잔여 공정으로 인하여 호이스트 운전원을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엘리베이터는 공사용으로 사용 중임. 이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에서 B/T비계 사용 중에 비계를 4단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정으로서 전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도방지시설(기성제품)을 구입 설치하였다면 이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또한 설치된 비계에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였다면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인건비는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동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공 사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어도 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 용사다리는 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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